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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이웃사이센터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by 버닝 아이스 🔥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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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 더는 못 참아!  아랫집인데요! "

 

 

국가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79%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라서 그럴 텐데요.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확산으로 집콕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에 더욱 많이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여러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올해 5월 접수된 콜센터 상담 2배 이상 증가-보이지 않는 폭력 '층간 소음'

접수된 민원 숫자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896(콜센터 875, 인터넷 1,021)이었으나,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인자가 급격히 늘어난 2월에는 2,630(콜센터 1,422, 인터넷 1,208)으로 1월과 비교해 38%나 늘었습니다. 이후 5월에 접수된 콜센터 상담 건수는 2,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7)과 비교하면 110% 늘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소음차단용 매트 깔지만 한계 있어

층간소음의 기준은 4층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그리고 상가를 제외한 5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충격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이 아닌 보일러 소리, 욕실이나 화장실의 물소리, 급배수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분 동안 소음 측정 시, 주간(오전 6~오후 10)의 경우 43데시벨 이상, 야간(오후 10~오전 6)의 경우 38데시벨 이상 발생할 시 층간소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40데시벨,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의자를 끄는 소리가 6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음은 역시 어린아이들의 뜀박질인데요. 작은 발로 '콩콩' 걷거나 '다다다닥' 뛰어다닐 때 나는 소음은 부모도 통제하기 힘들죠. 어린아이가 있는 집 대부분이 집안 곳곳에 소음차단용 매트를 깔아 놓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보복성 소음 역시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일까요?

 

사실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대신 층간소음 항의의 적정한 기준으로 2013년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판결문에서는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같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전화나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처럼 대면을 피하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항의는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보복성 소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붙이거나 틈날 때마다 고무 망치를 두들기는 등의 기막힌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법원은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응한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아랫집에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죠. 이렇게 고의적이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했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포브스 중앙시사매거진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흔히 이웃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나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만큼은 분쟁 조정 혹은 중재 기관을 통하는 것이 더욱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웃사이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곳에서도 해결의 여지가 없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차단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2022 7월부터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선 '사전 인증 방식'을 통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될 완충재가 소음 차단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부터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 실제로 소음 차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진공청소기나 의자, 책상으로 바닥을 끌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성행하는 홈짐 등 무심코 행해지는 일상생활이 아랫층에서는 소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웃 간의 배려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관련 규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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