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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지식재산권 침해, 당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by 버닝 아이스 🔥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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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오늘은 예민한 주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바로 '지식 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무인도에 홀로 남겨졌을 때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려 놓으면 디즈니가 귀신같이 찾아내 소송을 건다.'라는 농담이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 최고의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지금도 매해 전 세계적으로 6조원의 저작권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나와는 혹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심코 사용하는 '폰트' 하나도 자칫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이 '지식재산권'이란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과 영업비밀로 구분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영업비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이란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_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뜻합니다. 영업비밀이란 (1)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2)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3)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폰트 역시 반드시 정품 사용해야

 

그렇다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기 쉬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터넷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매체의 자료들과 동일하게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 폰트 역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품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컴퓨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글꼴 파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들은 사용해도 괜찮지만, 합법한 절차로 구입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구매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무료 폰트도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이나 범위를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사진이나 이미지가 포함된 링크를 설정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 영화를 사용할 때도 모든 관련 권리를 확인해야겠죠. 패러디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도 허가 없이 사용 안돼

 

또 다른 기업이 소유한 슬로건, 등록 상표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과 유사한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배경도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보유한 제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되죠. 건물, 동상, 구조물, 랜드 마크, 지명 등 공공장소에 있는 국유재산의 이미지 역시 저작권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 공공 서비스 공지 또는 내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그리고 회사에 양벌 규정 적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인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유명한 패턴의 디자인들이 건물이나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된 경우를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경과하면 저작권 보호가 풀린다고 합니다.

 

 


 

'다들 하는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지식재산권 침해. 자칫 개인과 회사 모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노력을 이용하는 데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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