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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차이

by 버닝 아이스 🔥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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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오늘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 중 그 기준이 애매~~했었던 '발코니 / 테라스 / 베란다' 등의 명확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 발코니 (Balcony)

 

 

발코니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붕이 없는 구조로서 난간으로 둘러싸인 2층 이상에 설치되며, 공동주택의 겨우 거실에서 이어지는 발코니와 부엌에 해당됩니다.

 

독립주택의 경우 거실의 연장으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서비스 면적으로 건물 밖에 돌출된 공간도 해당이 되며, 예전의 아파트들은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가 많이 보였는데 요즘 짓는 아파트를 보면 거의 확장형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도 방이나 거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정전에 건축된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인사비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의무설치해야 하며, 일부 상황에 따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베란다 (Veranda)

 

 

건물의 1층과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만든 공갑입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단어는 다릅니다.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ㅏ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입니다. 즉,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이고, 발코니는 아래층의 지붕을 이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안 표현했던 아파트 베란다는 사실 발코니를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조금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던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 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가 맞는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면적 = 아래층 면적 - 위층 면적

 

발코니의 경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나, 베란다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 전용공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만드는 행위나 증축을 하는 행위는 용적률에 영향을 주므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적발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테라스 (Terrace)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대지를 말합니다. 보통은 옥외실로서 이용하고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데 이용됩니다. 거실이나 식당에서 직접 나갈 수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역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일광욕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없고 담쟁이 등으로 덮어 그늘을 만들어 여름철 직사광선을 막기도 합니다.

 

바닥의 높이는 건물 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실내 바닥보다 20cm정도 낮게 만들고 건물 내부와 바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1층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보니 전원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포취 (Porch)

 

 

영국에서는 특히 교회의 현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베란다와 같은 말로 사용될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입구 주위의 지붕 밑을 말하며, 차를 세우는 곳이기도 하다.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또 주택 등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공간으로서 설치된다.

 

건축적으로는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든지, 건물의 지붕을 연결시키든지, 때에 따라 가벼운 골조에 시트를 덮은 정도의 것도 있다. 소규모의 건물로는 추여 밑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가능하나 건물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외부에의 눈에 쉽게 드이게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외부와의 경계면이므로 옥내에 흙이나 물기를 묻혀 들어오지 않도록 바닥의 마무리 등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한다.

 


오늘은 헷갈리는 용어 ' 베란다 / 발코니 / 테라스 그리고 폴취 ' 까지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앞으로는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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