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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TIP !!

by 버닝 아이스 🔥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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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올해도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직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개인 소득자분들 혹은 전년도 중도퇴사자분들의 경우 5월이 되면 따로 지난해에 대한 소득공제/연말정산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TIP'입니다.

 


 

우리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을 받는다. 여기서 공제되는 원천 징수 금액은 근로자가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 세액표에 따라 '대략' 산출된 금액이다.

 

, 때에 따라서 다양한 추가 수당으로 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양가족이나 보험료 등 다양한 추가 공제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과 원천 징수 세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액 차이 여부는 연말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이 바쁘게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만 한다. 문제는 관련 제도가 매년 조금씩 변동되거나 신설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소소한 보너스가 되기도, 잘못하면 13월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 연말 정산. 성공적인 연말 정산을 위해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연말 정산 팁을 준비해봤다.

 

 

 

Tip1.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매년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것이 달라졌고 이렇게 해야 좋고 저렇게 해야 좋고 등등. 그런데 어느 조항은 소득 공제가 확대됐다고 하고, 어느 조항은 세액 공제가 인상됐다고 말한다. 도대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연말 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용어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소득 공제란 '내가 얻은 각종 소득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공제의 특징은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소득 공제의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다.

 

① 인적 공제: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② 특별 소득 공제(보험료, 주택 자금 공제 등)

③ 조특법상 소득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주택 마련 저축 등)

 

반면 세액 공제란,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 공제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다.

 

① 연금 계좌 세액 공제

② 보험료 세액 공제

③ 의료비 세액 공제

④ 교육비 세액 공제

⑤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 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매년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항목. 올해 변동되거나 신설된 관련 조항들을 확인해보자.

 

출처 : 금융감독원

 

Tip2. 새롭거나 달라졌거나

 

새롭게 추가됐거나, 변동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적용 대상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점이다. 각 조항에 따라 연 소득 조건이 다르거나, 공제 가능한 재화의 종류(신용카드와 현금 등)가 다르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기존 소득 5억 원 초과 세율이 40%에서 42%로 상승하고 3억 원~5억 원의 소득세 구간 신설 

 

과세 표준/세율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 5천만 원 35%

1 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신설) 40% 

5억 원 초과 (변경) 42% 

 

②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확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도서, 공연 지출의 30%까지 가능

 

③ 월세액 세액 공제율의 차등 인상

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일 때 12%

총 급여 5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때 10% 공제

 

④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에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보증 대상의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는 의료비 한도 적용 없이 세액 공제 가능. , 회사에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출처 : 국세청

 

Tip. 3 선택과 집중의 전략

 

모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연말 정산도 어떤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 받느냐에 따라 공제 비율과 금액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부모님 부양 기본 공제와 부모님 의료비 세액 공제는 함께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하는 자녀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가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부양 부모의 의료비 세액 공제는 부양 공제를 받는 자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실제 부담자와 부양자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

 

2)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는 카드 소유자별로 소득이 따로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라도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효율적이다. 만약 연봉이 비슷할 경우 각자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인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만 개별 소득 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Tip. 4 연말 정산 주요 과다 공제 항목 체크

 

연말 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직장인들에게 매년 어렵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 시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과다 공제나 오류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보자.

 

1. 주요 공제 오류 항목

① 소득 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에게 근로 소득, 양도 소득, 사업 소득, 퇴직 소득 등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 초과할 시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와 특별 공제 불가

※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시 해당

 

② 부양가족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 공제 불가(형제자매 중 1인만 가능)

 

③ 부양가족 중 사망자와 해외 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불가

-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 존속은 인적 공제 불가

 

2. 주요 과다 공제 항목

① 연금 저축 과다 공제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 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연금 저축 중도 해지 시 연금 저축액 공제 불가

 

② 보험료 과다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③ 의료비 과다 공제

- 보험 회사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 간병비는 공제 불가

 

④ 교육비 과다 공제

- 본인 이외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공제 불가

- , ,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공제 불가

 

⑤ 신용카드 과다 공제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불가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복 공제 불가

 

⑥ 기부금 과다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 등의 지출 기부금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 공제 불가

 

 

 

Tip. 5 연말 정산 미리 보기로 똑똑하게 준비하자

 

연말 정산 내역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에 따라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어떻게 하면 더욱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절세를 위해 보다 간편하게 연말 정산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실시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 항목을 조정하다 보면 어디서 절세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여러 번 예시로 들었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다. , 모바일,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편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은 재작년 11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연말 정산 미리보기'이다.

 

① 웹으로 보는 〈연말 정산 미리 보기〉

▶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신고 금액을 불러와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올해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서 연말 예상 세액을 계산해준다. 

 

추가로 내가 공제 가능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단,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 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실제 연말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② 내 손안에서 보는 〈모바일 연말 정산 서비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연말 정산 서비스가 더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 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 정산 서비스. 주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

 

1) 연말 정산 절세 주머니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과 세액의 공제 요건과 앞으로 절세 가능한 부분, 그리고 유의할 Tip 등을 조회할 수 있다.

 

2)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모바일 신청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 절차 후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연말 정산 3개년 신고 내역 조회 가능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연말 정산 시 신고한 총 급여, 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 세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③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아무리 연말 정산 팁을 보아도 모르겠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내용을 설명 듣고 싶다면 국번 없이 126번 누르고 연결되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현금 영수증, 전자 세금 계산서, 연말 정산, 세법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알다시피 연말 정산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덮어놓지 말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작년과 달라진 부분,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귀찮더라도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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