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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린이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시간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다시 말해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휴 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속된 시간동안 빠짐없이 근로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해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된 만큼 일 열심히 했으면 하루치 일당 꽁으로 준다는 겁니다. 아! 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해야겠죠.
이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1주간 근로일수는 개근을 해야합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하고 나머지 일해야 하는 시간에는 안 나가도 되는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조퇴나 지각 등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5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어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73,280원
최저 시급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하루 근로시간 4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36,640원
조건이 약간 까다롭고 알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인 경우 직접 계산을 해서 고용주에게 요구해야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니 유의하세요.
주휴수당은 네이버에서 ‘주휴수당계산기’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용주와 계약한 시간이 정확이 얼마인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져 입력해보면 받아야할 주휴수당의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악덕 고용주를 만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떄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직접 진정서 작성하시고 상담 받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서류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통화기록, 문자 및 카톡 기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에 따른 합의금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서로 잘 챙겨서 윈-윈 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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