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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임금, 최저 시급 인상률, 시급 계산기

by 버닝 아이스 🔥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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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거 같아요!!

아니.. 물가가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ㅠㅠ

 

정말 마트가기가 두려워요~ 뭐 별로 산 것도 없는데 10만원이 우습게 나가버리쥬...

 

오.늘.은!!

바로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 수당, 인상률' 등 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기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위해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매년 3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한 최저임금은 매년 8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별한 기술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순 업무 보조 등의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안에서는 어쩔수 없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어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집값을 보며 허탈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방을 노리는 투자에 젊은 사람들의 돈이 몰려가기도 하죠..ㅠㅠ)

 

 

 

 

2022년 최저임금과 변화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2012년 최저시급인 4,580원 대비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 정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온 셈입니다. 2018년이 16.4%, 2019년이 10.9%로 많이 올랐고, 2021년이 1.5%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연도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2022 9160 5.0%

 

 

주휴 수당과 근로자 월 최저임금

 

한 주간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개근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하루 일당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욜일이나 일요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즉 9,160원 X 209시간 = 191만 4,440원

 

 

아르바이트생, 청소년들 필독!!  최저임금 관련 알아둬야 할 사항 3가지!!

 

첫째, 2022년 계약서 업데이트

: 만약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2022년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22년에는 2022년 최저 시급 기준으로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수습기간

: 수습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습 기간이거나, 수습사원으로 근무했다면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미만이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청소년 최저임금

: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꼭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와 처벌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일반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 대표적인 임금 문제로 분류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위반 여부를 조사 후,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근로자는 이 체불 금품 확인서를 증거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보통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 진행중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는 예외 사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들과 처벌의 형태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생계유지와 미래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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