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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행동 대처 요령!!

by 버닝 아이스 🔥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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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자동차 사고났을 때 행동 대처 요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출퇴근, 주말 나들이를 위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 도로 위에 나가보면 차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는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급하게 가려다 보니 신호를 미준수하거나 얌체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고 말이죠..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보복운전에 대한 법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보는 법이고, 특히 자동차 사고는 본인이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조합되다 보면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면 누구나 당황하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아래의 기본적인 대처 요령들을 기억해두셨다가 혹시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체크해주신다면 후속 처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고

 

 

불의의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합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노련한 운전자라도 순간 당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는 일입니다.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사상자의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사고발생시 가능한 그 자리에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 장소로 이동하세요.) 사고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상자의 지혈,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정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사고의 발생방지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을 움직일 수 있을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고운전자나 승무원의 힘만으로 사상자 구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십시오.

이때 신고 내용은 사고장소, 사상자수, 부상의 정도, 손상된 물건, 손상의 정도 등 사고와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사고현장 기록남기기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 상황을 표시해 둡니다.

사고차량의 최종 위치와 노면흔적, 유류품의 위치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목격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면 사고주변 상황, 즉 주위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고조사 시 활용합니다.

 

 

상대차량번호 등 관련 사항을 메모하십시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므로, 사고차가 도주(뺑소니)해 버리면 사고처리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 연락처 등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메모해서, 사후에라도 원할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행하면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사고처리에 대해 보험회사에 자문 받거나 가족과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사고처리를 위해 함부로 차에서 내리지 말고(특히, 야간) 상대차량 번호 등을 메모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문을 받거나 주위친지 중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에게 연락하여 조치 요령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고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주거나 특히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출처 : 현대 해상)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세상을 향한 호기심)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차량보험을 들고 있는 만큼 사고 시 보험사를 적극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경미한 접촉사고일 경우 '미수선 처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과실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히 블랙박스 미작동 상태인 경우 상황이 애매하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 여/부와 함께 연락처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모쪼록 위 필수적인 항목들을 챙기셔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신호준수와 안전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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